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에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 신청 기간 및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Toggle근로장려금 조건
소득요건(부부 합산)
-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이하의 연간 총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ARS 전화신청(1544-9944)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
심사 기간
- 정기 신청의 경우, 신청 마감 후 심사가 시작되며, 심사 기간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도 비슷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밀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지급일 : 정기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대부분 8월에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지급일 : 상반기 신청분은 12월에,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정된 기한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심사 결과와 지급 예정일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 지원과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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