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증명서 자세히 알아보기 2024 (5분컷)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증명서 자세히 알아보기 2024 5분컷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 기준도 높아지므로, 자신의 가구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이란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재산 기준

소득 외에도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이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 재산 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의 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시 및 세종, 창원: 1억 4,600만원
  •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소득환산율 100% 적용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

가구의 구성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전체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들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필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추가 구비 서류(필요시)
1.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2. 임대차 계약서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통보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1,841,3052,357,3292,864,9573,347,8683,809,185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8인 이상일 경우 7인기준 – 6인기준(2,724,798 – 2,437,878) = 286,920원에 7인기준(2,724,798)을 더하면 3,011,718원으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었습니다.
  • 1인가구의 경우 89,734원, 3인가구는 178,24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급여

  •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교육급여

  •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도 지원됩니다.
  • 초등학생인 경우 461,000원, 중학생인 경우 654,000원, 고등학생인 경우 727,000원 지원

의료급여

  • 기초생활 수급자는 의료급여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일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일 경우에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평가됩니다.
부양능력 판정의 세부 기준
– 부양능력 있음: (A X 40%) + (B X 100%) 이상의 소득액을 가진 경우
– 부양능력 미약: (A X 40%) + (B X 100%) 미만이면서 (A+B) X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B X 100% 미만이고 (A + B) X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표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받기

무인발급기 이용

  •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내주변 무인발급기 확인하기

  • 온라인 문의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소득이 생기고 기준이 넘어가면 저절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끝나는 건가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초과하게되면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종료 됩니다. 소득변동사항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서 자격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건이 가능하다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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