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영 압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특별지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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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존에는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변경후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매출액 연 환산 예시
23년 11월 15일 개업기준, 매출액 800만원인 경우 (800만원 ÷ 2개월) × 12개월 = 4,800만원 (지원대상 해당) 매출액 산정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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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사업자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1곳만 지원가능
-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접수 시작일
- 2024년 7월 8일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 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당 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남은금액은 익월로 이월
제출서류
계약자 직접 신청시
- 제출서류 없이 계약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계약자 신청시
- 신청자 정보 입력
-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전기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혹은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관리비 납부 혹은 기타 자율납부일 경우(아파트, 공동 사용건물 등): 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남부확인서 및 영수증, 명세표 등 전기요금 부과납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일 경우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일 경우
-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를 합산한 금액이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를 합산한 금액이 20만원 미만일경우는 전기요금 영수증 전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붙임 파일
지원방식
- 고지서 확인서 검토 후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 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받습니다.
-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한전 고객번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혹은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접수결과 안내: 신청완료 문자 안내
전화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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