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법적 권리, 담보 설정, 가압류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소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부동산이나 건물 계약 시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종류
목차
Toggle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갑구(권리부):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사항이 기록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 변동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을구(담보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가압류, 경매 등의 권리 사항이 기재됩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줍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 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 접속
- 메인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합니다.
- 등기사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4가지 방법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주소를 정확히 아시는게 편합니다)
- 주소입력을 마치셨다면 ‘선택’을 누르시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이 뜨면 특정인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결제대상 부동산이 뜨면 결제를 하시고 원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Tip.
결제하시기 전, ‘처리’ 항목에서 관심부동산으로 등록 혹은 기타 정보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발급방법
-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 발급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절차
4.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 정보
- 현재 소유자: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유권 변동 내역: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즉 이전 소유자와의 관계 및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 정보
담보 및 채권 정보
- 을구(담보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나 가압류, 경매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줍니다.
전세권 및 임대차 정보
- 전세권 설정 내역: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임대차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
- 부동산의 주소 및 지번: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와 지번, 면적 등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권리 사항
- 부동산의 용도: 해당 부동산의 용도(예시로 주거용, 상업용 등)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로, 거래의 안전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 Q&A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한가요?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법원, 시군구청에 보통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찾으시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운영시간까지 나와있습니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 가능한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출 가능 금액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여러가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대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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