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Toggle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개요
지원내용
-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최대 240만원)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5,000명 (생애 1회)
접수기간
- 2024년 4월 3일 10:00 ~ 4월 23일(화) 18:00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 연령 및 소득 충족, 월세 6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 5.5% +12)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3.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PDF,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러가기]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는 입실확인서 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 제출
4. 세부 일정
- 신청 접수(4월3일 ~ 4월 23일)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4월 ~ 6월)
- 심사결과 통보(6월)
- 이의신청 접수(6월 ~ 7월)
- 최종선정자 발표(7월 예정)
5. 지원 제외 대상
-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청년월세지원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6.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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