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센터는 정부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운영되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상담
목차
Toggle- 소비자고발센터의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72 입니다. 이 번호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유료로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 됩니다.
- 전화번호: 1372
- 대표전화: 042-880-5500 (한국소비자원)
-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소비자고발센터 온라인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에서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3. 소비자고발센터 방문 상담
소비자고발센터 방문 상담은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강원지원에서 가능합니다.
-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리 54 한국소비자원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방문전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서울강원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 방문전 미리 예약을 하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Tip.
외국인 상담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전화번호: 043-880-5400 이용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싱할라어가 가능합니다. |
4. 소비자고발센터 해외직구 피해 상담
- 해외 직구구매(해외사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이용하여 상담 신청하시면 국제거래지원팀에서 검토 후 답변드립니다.
5. 소비자고발센터 신고 전 준비사항
- 구매내역 확인: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상품명, 주문번호 등 구매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 증방자료 준비: 영수증(매출전표) 등 구매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주문 취소 페이지, 계약 취소 내용증명 등),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 증빙(문자, 쇼핑몰 내 주문상태 캡쳐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 사진 및 영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 통화 녹음: 거래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6. 소비자고발센터 상담 범위
대상 분야
- 소비자 불만 접수: 소비자 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를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상담 및 해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소비자 권리 보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보제공: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이 아닌 분야
- 사업자의 부도 또는 폐업: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 입증 불가능한 주장: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영리활동 관련 분쟁: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상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은 소비자고발센터의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간 거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공 물품 관련 피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 전세 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등도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7.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 소비자상담 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분야별 상담기관
-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대표전화 1372를 통해 전문분야, 일반분야로 나뉘어 상담기관을 연결합니다.
9.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일반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문분야에서는 신청서와 필수제출 서류 두가지 모두 제출이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10. Q&A
소비자고발센터에 팩스로 신청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팩스 신청시에는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번호 043-877-6767로 보내시면 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시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고발센터 처리기간은 먼저 신고접수를 하시고 사실 조사를 거친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합의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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