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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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출산(또는 입양)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금리로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2살 이하 입양아,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 금리
-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일 경우 – 연 2.3% ~ 3.0%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대상 주택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m² 이하(읍⋅면 100m²)
대출 기간
- 2년(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대환 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혹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기간
- 2024년 12월 31일 까지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2살 이하 입양아,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 연 1.6% ~ 2.7%
- 연소득 7500만원 초과일 경우 – 연 2.7% ~ 3.3%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적용)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85m² 이하(읍⋅면 100m²)
대출 기간
- 만기 10년 ~ 30년
대환 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다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 기회를 활용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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