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신청기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종종 말기 질환이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고통을 덜어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신청기관에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및 등록기관 신청방법

한국에서는 2016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환자가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치료가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시행되는 응급처치로, 심장과 호흡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 체외생명유지술: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정지된 환자를 위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혈액 투석: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 치료입니다.
  • 항암제 투여: 암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을 경우, 환자의 고통만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호흡이 어려운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호흡을 돕는 장치입니다.
  • 혈압상승제 투여: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에게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 수혈: 혈액이 부족한 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치료입니다.

의료진과의 상담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문서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
  •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신분증 지참

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 방문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확인하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 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 작성 전 법에 따라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 담당의사: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합니다.
  • 환자의 의사: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되며,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 말기환자: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이들은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환자들입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이 임박한 상태로, 의료적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의료진은 이를 존중하여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개인적, 법적, 윤리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환자의 가족, 의료진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경증 치매나 지적장애인의 사람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경증 치매나 지적장애인이 기본적 대화능력 및 자발적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했는데 등록증은 2~3개월 후에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증은 신청자가 많아 발급이 늦게 되는 겁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등록증 발송 시기 관련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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