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 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 받는 날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월세 및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받는 법과 그 필요성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 란?
목차
Toggle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로,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날짜로, 만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세입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확정일자 필요성
-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와의 계약을 방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기록으로, 분쟁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먼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인 및 세입자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차 물건의 정보: 주소, 면적, 사용 용도 등
- 임대차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지급 방법
임대차 계약서 공증
-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에게 계약서의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계약의 효력을 높이고,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동사무소 방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공증 받은 계약서)
- 신분증
- 확정일자 신청서 양식(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2만원 정도입니다.
확정일자 발급
-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해 줍니다. 보통 신청 후 1시간 내외로 발급이 이루어지며, 발급받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받는 방법(온라인)
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나.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하기
다. 아래 신규 버튼을 누른 후 기본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주택의 소재지 및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참고사항
도로명 주소는 뒤에 숫자는 입력하지 않고 OO로 까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찾기 어려우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열람/발급 - 열람하기 - 간편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계약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PDF나 그림파일로 업로드)
마.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완료
참고로, 온라인 신청보다 직접 동사무소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해보니 공동인증서도 필요하고, 직접 프린터도 해야하고, 임대차계약서도 스캔해야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5. 확정일자 받을 수 없는 경우
전입신고 미이행 시
-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사 후 3개월 경과 시
- 이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가 입대차 계약 시
- 상가를 임대할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LH 전세임대 주택 시
- LH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경우, LH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주니 직접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 마무리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나의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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