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시 양도인(기존 소유자)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이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시 체납된 세금이나 저당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명의이전 완료 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수수료로 정부 수입인지 3,000원과 취득세, 공채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방법
목차
Toggle양도인(기존 소유자)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양수인(새로운 소유자)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명의이전 신청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 들어가기
- 필요 서류 제출
- 명의이전 수수료 납부
- 정부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공채비 등
명의이전 완료
-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발급
- 보험사에 명의이전 사실 통보
양도인만 방문 시 추가 준비서류
- 양도증명서 와 위임장 필요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양수인만 방문 시 추가 준비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기간
- 매매: 매수 시점에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 시점에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받은 달 마지막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 상속 이전등록 기한: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을 지연하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망자(실종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받은 자의 보험 가입 증명
- 상속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정보: 상속 말소 처리
-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고 싶은 경우, 상속 말소 처리를 해야합니다.
- 상속 말소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속 말소 지연 시에도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증여 계약서 작성
- 자동차 증여 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증여자, 수증자, 자동차 정보, 증여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 신고
- 자동차 증여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등록
- 증여 계약서와 증여 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등록 관청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등록 기한은 2개월 이내입니다.
보험 가입 확인
- 명의 이전 후 수증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증여세 면제요건
- 직계 존비속 간 자동차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단, 증여 계약서 작성과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취득세
- 과세표준: 자동차 시가표준액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 세율: 7%
공채 구입비
지역에 따라 다르며, 즉시 매도 시 공채 금액의 6~8% 부담
인증지대
- 관내: 4,000원
- 관외: 4,500원
기타 비용
- 번호판 변경 비용
- 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계산기
자동차 등록 변경 시 유의사항
- 체납된 세금이나 저당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이전 완료 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보험 가입 방법
보험 가입 시기
- 명의 이전 완료 후 신규 소유자(양수인)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전에는 기존 소유자(양도인)의 보험이 유효합니다.
보험 가입 절차
- 신규 소유자(양수인)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가입 신청을 합니다.
- 보험사에 명의 이전 완료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보험사에서 신규 소유자(양수인)를 피보험자로 등록합니다.
보험료 납부
- 신규 소유자(양수인)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차종, 연식, 운전자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명의 이전 전 보험처리
- 명의 이전 전에는 기존 소유자(양도인)의 보험이 유효합니다.
- 명의 이전 후에는 기존 소유자(양도인)의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 기존 소유자(양도인)는 보험사에 명의 이전 사실을 알리고 보험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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