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부터 비용까지 총정리(자동차 명의이전 계산기)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간 자동차 거래 시 양도인(기존 소유자)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이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시 체납된 세금이나 저당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명의이전 완료 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이전 수수료로 정부 수입인지 3,000원과 취득세, 공채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부터 비용까지 총정리(자동차 명의이전 계산기)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서류부터 비용까지 총정리(자동차 명의이전 계산기)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방법

양도인(기존 소유자)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양수인(새로운 소유자) 필요서류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명의이전 신청

  •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또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에 들어가기
  • 필요 서류 제출
  • 명의이전 수수료 납부
  • 정부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공채비 등





 

명의이전 완료

  •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발급
  • 보험사에 명의이전 사실 통보

양도인만 방문 시 추가 준비서류

  • 양도증명서 와 위임장 필요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양수인만 방문 시 추가 준비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기간

  • 매매: 매수 시점에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 시점에서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받은 달 마지막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

 

상속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 상속 이전등록 기한: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전등록을 지연하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사망자(실종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받은 자의 보험 가입 증명
  • 상속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정보: 상속 말소 처리

  •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고 싶은 경우, 상속 말소 처리를 해야합니다.
  • 상속 말소는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속 말소 지연 시에도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증여 계약서 작성

  • 자동차 증여 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증여자, 수증자, 자동차 정보, 증여 날짜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 신고

  • 자동차 증여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 등록

  • 증여 계약서와 증여 신고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등록 관청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등록 기한은 2개월 이내입니다.

보험 가입 확인

  • 명의 이전 후 수증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증여세 면제요건

  • 직계 존비속 간 자동차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단, 증여 계약서 작성과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취득세 

  • 과세표준: 자동차 시가표준액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
  • 세율: 7%

공채 구입비

지역에 따라 다르며, 즉시 매도 시 공채 금액의 6~8% 부담

인증지대

  • 관내: 4,000원
  • 관외: 4,500원

기타 비용

  • 번호판 변경 비용
  • 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계산기




 

자동차 등록 변경 시 유의사항

  • 체납된 세금이나 저당 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명의이전 완료 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보험 가입 방법

보험 가입 시기

  • 명의 이전 완료 후 신규 소유자(양수인)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명의 이전 전에는 기존 소유자(양도인)의 보험이 유효합니다.

보험 가입 절차

  • 신규 소유자(양수인)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 가입 신청을 합니다.
  • 보험사에 명의 이전 완료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보험사에서 신규 소유자(양수인)를 피보험자로 등록합니다.

보험료 납부

  • 신규 소유자(양수인)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차종, 연식, 운전자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명의 이전 전 보험처리

  • 명의 이전 전에는 기존 소유자(양도인)의 보험이 유효합니다.
  • 명의 이전 후에는 기존 소유자(양도인)의 보험을 해지해야 합니다.
  • 기존 소유자(양도인)는 보험사에 명의 이전 사실을 알리고 보험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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