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복지할인 요금제도 및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법 2024

전기세 복지할인 요금제도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사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블로그에는 전기세 복지할인 요금제도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세 복지할인 요금제도 및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법 2024
전기세 복지할인 요금제도 및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법 2024

전기세 복지할인 요금제도

 

대상 

  •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3자녀 이상 가구(주민등록상 자녀 또는 손주 3인 이상)
  • 대가족 가구(주민등록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
  • 출산 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포함 가구)
  •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
  • 사회복지시설




할인율

장애인 복지할인(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용 혹은 숙박시설, 고시원 등 에서 신청 가능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은 2만원 한도

독립유공자 복지할인(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 주택용 혹은 숙박시설, 고시원 등 에서 신청 가능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은 2만원 한도

국가유공자 복지할인(국가유곻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혹은 숙박시설, 고시원 등 에서 신청 가능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은 2만원 한도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1만6천원, 여름철은 2만원 한도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 여름철은 1만2천원
  • 심야전력(갑): 31.4%
  • 심야전력(을): 20%

차상위계층 복지할인

  • 주택용 혹은 숙박시설, 고시원 등에서 신청 시: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할인
  • 심야 복지할인을 신청 시: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 18%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복지할인

  • 5인이상 가구, 3자녀이상 가구,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인 가구
  • 해당월 요금의 30%(월 1만6천원 한도)

518민주유공자 복지할인(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혹은 숙박시설, 고시원 등 에서 신청 가능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생명유지장치 복지할인

  • 30% 할인 적용
  • 행정기관,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에서 신청대행 가능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갱생보호시설, 경로당도 포함(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은 제외)
  • 주택용 및 일반용: 30%
  • 심야전력(갑): 31.4%, 심야전력(을): 20%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작성법 및 준비서류

전기요금 할인신청서 작성법



고객정보 기입

  • 고객번호,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약종별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할인대상자 정보 기입

  • 할인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관련 증명서(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증명서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청 사유 기입

  •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사유(장애, 국가유공, 저소득 등)를 명확히 기입합니다.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전력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제출합니다.

 

처리 결과 확인

  • 신청 후 처리 결과를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5.18민주유공자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미전입시) 실거주확인서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외국인, 재외동포) 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 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APT고객)

차상위계층(주택, 일반, 심야)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실거주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주택, 일반일 경우)
  • 자활근로자 확인서(심야일 경우)

생명유지장치

  • 전기요금할인신청서
  • 실거주확인서
  • 산소발생기 신규일 경우: 표준계약서, 산소치료처방전
  • 산소발생기 연장일 경우: 산소치료처방전
  • 인공호흡기 신규일 경우: 세금계산서, 의사진단서(소견서)
  • 인공호흡기 연장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최근 한국전력은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고객센터, 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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