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세란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제도 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2023년도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어 4단계에서 3단계로 구조 변경되어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책정됩니다. 200kWh 단위로 구분되며, 1단계와 3단계의 요금 차이가 약 8배정도 달합니다. 이는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위 요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하절기에 가정용 전기 누진세 계산법에 대해 2024년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누진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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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7월~8월)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게 책정됩니다.
-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기후환경요금(전력량×9원)과 연료비조정요금(전력량×5원), 부가가치세 10%, 전력산업기반기금 3.7%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하절기 주택용 전기요금 계산법(주택용 전력 저압 기준)
- 주택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kW이하의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 하절기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요금 과 전력량 요금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300kWh이하 사용 | 910원 | 처음 300kWh 까지 | 120.0원 |
301~450kWh 사용 | 1,600원 | 다음 150kWh 까지 | 214.6원 |
450kWh초과 사용 | 7,300원 | 450kWh 초과 | 307.3원 |
전기요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7월 한 달 동안 전기 사용량이 450kWh 라면
기본요금: 7,300원(3단계 단가)
전력량요금: 82,285원 (1단계~3단계 요금 합산)
- 1단계: 200kWh × 120원 = 24,000원
- 2단계: 200kWh × 214.6원 = 42,920원
- 3단계: 50kWh × 307.3원 = 15,365원
기후환경요금: 450kWh × 9원 = 4,050원 (기후환경요금단가는 매년 변동됩니다)
연료비조정요금: 450kWh × 5원 = 2,250원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전기요금합계: 7,300(기본요금) + 82,285(전력량요금) + 4,050(기후환경요금) + 2,250(연료비조정요금) = 95,885원
부가가치세: 95,885원 × 10% = 9,589원 (원미만 반올림)
전력기반기금: 95,885원 × 3.7% = 3,540원
청구금액: 95,885원(전기요금합계) + 9,589원(부가가치세) + 3,540원(전력기반기금) = 109,010원(10원미만절사)
하절기 주택용 전기요금 계산법(주택용 전력 고압 기준,APT)
- 주택용 전기요금은 계약전력 3kW이상의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됩니다.
- 하절기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요금 과 전력량 요금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300kWh이하 사용 | 730원 | 처음 300kWh 까지 | 105.0원 |
301~450kWh 사용 | 1,260원 | 다음 150kWh 까지 | 174.0원 |
450kWh초과 사용 | 6,060원 | 450kWh 초과 | 242.3원 |
전기요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7월 한 달 동안 전기 사용량이 450kWh 라면
기본요금: 6,060원(3단계 단가)
전력량요금: 67,915원 (1단계~3단계 요금 합산)
- 1단계: 200kWh × 105.0원 = 21,000원
- 2단계: 200kWh × 174.0원 = 34,800원
- 3단계: 50kWh × 242.3원 = 12,115원
기후환경요금: 450kWh × 9원 = 4,050원 (기후환경요금단가는 매년 변동됩니다)
연료비조정요금: 450kWh × 5원 = 2,250원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변동됩니다)
전기요금합계: 6,060(기본요금) + 67,915(전력량요금) + 4,050(기후환경요금) + 2,250(연료비조정요금) = 80,275원
부가가치세: 80,275원 × 10% = 8,028원 (원미만 반올림)
전력기반기금: 80,275원 × 3.7% = 2,970원
청구금액: 80,275원(전기요금합계) + 8,028원(부가가치세) + 2,970원(전력기반기금) = 91,270원(10원미만절사)
2021년 7월부터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단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와 4단계의 요금 차이는 과거 약 127.2원/kWh 수준이었으나, 최근 누진제 개편으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전기요금 부담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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