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는법 및 필요서류 정리(확정일자 까지) 5분컷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해당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이 없어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인터넷 신청 하는법 과 전입신고시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사기까지 지킬 수 있으니 꼭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하는법 및 필요서류 정리확정일자 까지 5분컷

온라인(인터넷)이용 시

  •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 1단계-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하신 후, 다음으로 클릭
전입신고 신청방법1
  • 2단계는 이전 주소를 시와군을 선택하신 후 주소를 조회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릭
전입신고 신청방법2
  • 3단계는 현재 이사온 주소를 검색하시고 자세히 적어주시고 새대구성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3
  • 밑으로 내려가시면 전입 신고와 함께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는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4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란?

  •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생략하기 원하신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직접방문) 시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방문하시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하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임대차 계약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세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는 법 확인하기

전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문제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주거 관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채권자 압류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꼭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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