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국인 대출인 우량주택전세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으로 통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금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조건
목차
Toggle대출대상
- 만 19세 이상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고객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를 통과한 고객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 국내 소득 증빙 가능한 고객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체류자격 | 비자유형 |
외교 | A-1 | 주재 | D-7 | 전문직업 | E-5 |
공무 | A-2 | 기업투자 | D-8 | 특정활동 | E-7 |
협정 | A-3 | 무역경영 | D-9 | 방문동거 | F-1 |
문화예술 | D-1 | 구직 | D-10 | 거주 | F-2 |
유학 | D-2 | 교수 | E-1 | 재외동포 | F-4 |
기술연구 | D-3 | 회화지도 | E-2 | 영주 | F-5 |
취재 | D-5 | 연구 | E-3 | 결혼이민 | F-6 |
종교 | D-6 | 기술지도 | E-4 | 방문취업 | H-2 |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대출금액 및 기간
- 대출금액: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 대출기간: 최장 3년
-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신청방법
- 우량주택전세론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점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항목
- 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 통장사본
- 계약금 영수증
- 외국인 등록증(외국국적동포 등록증)
- 여권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재직 확인서류
- 소득 확인서류
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
-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고 영업점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을 진행
- 필요 서류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
- 제출한 서류와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심사를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시행 절차가 진행
- 대출이 승인되면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 지급 또는 건물주에게 바로 대출금 지급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금리
- 기준금리 현 최저금리는 연 4.527% ~ 6.629%
- 적용금리는 시장과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및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5% 이내 우대
우대금리 내용
-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 미성년 자녀 2인과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2%,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0.4%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 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추가 팁
- 영업점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 대출 상담 시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은행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승인 여부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진행하는 우량주택전세론 외에도 국민에서 진행하는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과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더드림 전세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각 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비교해 보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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