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한다는 내용으로 대출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10일에 밝혔습니다.

1인 기준 1년 치 이자 평균 7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금을 이자 캐시백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3월 29일부터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늦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월18일 부터 사이트운영)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지난해 12월31일 기준 2금융권 금리 연 5~7% 미만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단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 및 개발, 공급업과 금융업종)

 

대출이자 환급액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의 1.5%)

대출 이자 환급액

지원 방법 및 일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또는 대출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대출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대출이자 환급액 일정

정부는 신청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도 5부제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이달 18일-출생 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

19일-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대출자

20일-출생 연도 끝자리가 5, 0

21일-출생 연도 끝자리가 1, 6

22일-출생 연도 끝자리가 2, 7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신청 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요즘 힘든 시기 소상공인, 법인 소기업 사장님들 빠르게 접수하시고 대출이자 환급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을 위한 세금 환급 서비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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