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참여방법 및 거소투표 방법

돌아오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경기일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 참여방법

사전 투표 

  • 4월 5일(금) ~ 4월 6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사전투표소 설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확인하러가기

선거일 투표

  • 4월 10일 (수) 오전 6시 ~ 오후 6시

대상자

  • 18세 이상 (2006년 4월 11일생 까지)

투표방법

  • 지역구 국회의원용, 비례대표 국회의원용 총 2장 입니다.

 

거소투표 참여방법

신고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 3월 23일(토) (5일간)

신고방법

  • 우편 및 인터넷

신고대상자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 이나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및 수감된 분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시는 분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 및 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이신 분

신고서식

  • 가까운 구, 시, 군청 및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공간 –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인터넷 신고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편발송 신고

  • 신고서에는 한글로 기재하시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의 서명을 하여 2024년 3월 23일(토)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보내셔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자 중에 소속되있거나 격리 치료중 및 수용소,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소속기관 혹은 시설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하신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으로 발송하실 시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4년 3월 2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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