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 과 신청방법 및 계산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지원하고 생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변화된 주요 내용과 실업급여의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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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실직 후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근무기간 요건: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자 대상 지급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금액
- 상한액과 하한액 변경: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반영한 하루 최대 66,000원, 하루 최소 60,120원이 지급액의 상한 및 하한으로 설정됩니다.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구직급여 상한액 : 66,000원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 : 9,860원(최저임금) × 0.8 × 8시간 = 63,104원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무한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체출해줘야 합니다.(기간은 10일정도 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해서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
- 로그인후 → 내 이력서 등록 클릭 → 간편이력서등록 또는 단계별이력서등록 선택 → 새 이력서 등록 → 구직신청하기 → 교용센터 승인(3일정도 소요) →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수급자격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제출
5,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보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기간 동안 정해진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변화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실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찾고 원활한 재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24년 제도 변화에 대비해,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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