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및 시급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이 이 표준에 따라 직원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상세 내용

  •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적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계획과 노력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정부는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안내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며, 인상률, 경제 상태, 산업 구조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중한 정책 설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설정되면서 많은 이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직원과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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