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들의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정책을 시행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간 혹은 3년간 매달 15만원씩 저축을 하게되면 두배의 추가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6월 10일부터 11일간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4 서울시 청년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목차
Toggle- 참여인원: 10,000명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 신청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주소지에 위치한 동주민센터 방문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3개월 이상 근로 확인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활용목적
-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안정된 주거를 위한 비용
- 학자금 대출 및 안정된 일자리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창업 운영자금
- 결혼을 생각하는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 서울시 거주 만 18세 ~ 만 34세 청년(1989년 1월 1일생~2006년 12월 31일)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 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의 소득이 연 1억미만, 재산은 9억 미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 저축금액: 월 15만 원
- 지원액: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달 적립
- 약정기간: 2년 혹은 3년 중 택 1
- 적립금 총액
기 간 | 2 년 | 3 년 |
10만원 입금시 | 480만 원 | 720만 원 |
15만원 입금시 | 720만 원 | 1,080만 원 |
- 저축방법: 매달 자동이체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발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발표예정입니다.
-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약정 참여(2024년 10월 15(화) ~ 25일(금)까지 순차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약정 주요내용
- 통장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통장 적립기간의 50% 이상은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 통장 적립기간의 50% 이상은 직장을 다니셔야 합니다. (근로 증빙서류 필수)
- 통장 적립기간 동안에 금융교육 연 1회 이상은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희망두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게시판 [바로가기]
근로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바로가기]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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