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은 2023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309만 가구에 자녀 및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
목차
Toggle20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세대(가구)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세대(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재산가액: 재산가액(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주택을 1채 이하 소유해야 합니다.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입양자녀도 포함)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홉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사이에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및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상반기(1월~6월) 소득 기준: 2024년 5월 신청 하시면, 2024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2023년 하반기(7월~12월) 소득 기준: 2025년 3월 신청
반기 신청 기간
- 상반기(2024년 1월~6월)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12월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추가 정보
자녀장려금 외에도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주세요.
평균 평점 5 / 5. 투표수 : 176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이 지면은 본문이 생략된
화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