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조건 및 소득기준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309만 가구에 자녀 및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24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소득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1세대(가구) 범위: 2023년 12월 31일 기준 1세대(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 재산가액(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2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주택을 1채 이하 소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요건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수 3인 이하

2023년 상방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소득 및 지급 기준

가구 유형별 지급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4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홉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홈택스 바로가기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사이에 신청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 31일 까지
  • 지급시기: 8월에 정산 및 지급
  • 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반기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
  • 상반기 소득분 신청: 매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시기는 매년 12월 중
  • 하반기 소득분 신청: 매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지급시기는 매년 6월 중

 

근로장려금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 및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실질적인 혜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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