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전기·가스·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1인 가구까지 새롭게 포함되고, 기존 여름·겨울 분리 바우처가 ‘통합형’으로 변경되는 등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금액, 신청방법, 이월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간편 잔액조회하기

1.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가스·연탄 등 에너지 사용비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로 나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통합 바우처로 연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2025년 지원 대상
| 구분 | 세부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기후민감계층 포함 가구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장 등 |
| 신규 대상 (2025) | 차상위계층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
✔ 2025년부터 지원 규모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3. 바우처 금액 및 사용 방식
| 가구원 수 | 연간 지원 금액 | 사용 방식 |
|---|---|---|
| 1인 가구 | 약 29만 5,200원 |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 2인 가구 | 약 41만 7,000원 |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 3인 가구 | 약 55만 8,900원 |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 4인 가구 | 약 70만 1,300원 | 전기·가스 요금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 요금차감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자동 차감
- 카드형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등유·연탄·LPG 등 에너지 구입
2025년부터는 계절 제한 없이 자유 사용 가능
여름에 사용하지 않으면 겨울로 이월 사용 가능
4. 신청 및 사용 기간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4월 30일 |
| 이월 사용 가능 | 여름에 미사용 시 겨울로 자동 이월 가능 (단, 미차감 신청 필요) |
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기존 수급자(자동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
- 문자 또는 고지서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직접 신청 대상자
6. 바우처 이월 사용 방법
- 여름철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겨울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단, 이를 위해서는 ‘하절기 미차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7.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떤 요금에 적용되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 가정용 에너지 요금에 차감 또는 결제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요금차감형은 자동으로 청구서에서 차감되며, 카드형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주유소, 연탄 배달소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중간에 이사하거나 세대가 나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주민센터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바우처 자격이 유지됩니다.
카드형 바우처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BC·KB국민·롯데·삼성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요약
-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 1인 가구까지
- 통합형 바우처 도입: 계절 제한 없이 전기·가스요금 자유 사용
- 최대 70만 원 지원: 사용처는 요금차감 또는 카드형 선택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서울·경기지역도 동일한 방식
💬 여름 폭염과 겨울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제도인 만큼,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