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법인사업자들은 과거 대출의 연체나 경영난으로 인해 재기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새출발기금’ 입니다.
2025년 새출발기금 제도는 기존보다 확대된 적용 범위와 완화된 조건으로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며, 채무 감면과 상환 유예, 신용 회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사업자 대상 새출발기금의 자격 조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1. 법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법인사업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 구분 | 조건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법인 |
| 부실차주 | 대출 원금 또는 이자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 부실우려차주 | 국세·지방세 체납, 이자유예 중, 6개월 이상 휴업·폐업, 신용도 하락 등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
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법인사업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받기⏺️ 확인서 발급 방법
다음 사이트 중 한 곳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해당 확인서는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 미발급 시 대체서류로 심사 가능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지만, 아래 대체서류를 통해 추가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목적 | 대체서류 |
|---|---|
| 인건비 기준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연매출 기준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단, 이 경우 심사 기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우선 발급 권장합니다.
3. 법인사업자 신청 필요서류
새출발기금은 법인 명의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이므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류명 | 비고 |
|---|---|
| 법인 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본 |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 홈택스 또는 정부24 발급 |
| 법인 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 법인 인감도장 | 실물 도장 지참 |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증명원 [발급받기] | 최근 1년분 |
| 채무 관련 증빙서류 | 대출약정서, 상환내역서 등 |
| 법인 공동인증서 | 범용 인증서 필수 (USB 또는 PC 저장) |
※ 오프라인 신청 시 추가 필요
- 대표이사 신분증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4. 신청 방법 및 절차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 단계 | 내용 |
|---|---|
| ① 접속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 ② 로그인 | 법인 공동인증서로 인증 |
| ③ 채무내역 조회 | 현재 연체 대출 및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 ④ 신청 정보 입력 | 감면 희망 조건, 상환 방식 등 작성 |
| ⑤ 서류 업로드 | 스캔본 또는 PDF 첨부 |
| ⑥ 조정안 심사 | 약 2~4주 소요 |
| ⑦ 실행 | 조정 확정 → 연체정보 삭제 및 추심 중단, 상환계획 개시 |
📌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평일 오전 접속 권장
🔹 오프라인 신청
접수처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 지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절차
- 서류 지참 후 방문
- 실명확인 및 채무내역 확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조정안 심사 및 실행
5. 유의사항 정리
- 신청은 1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로 전환된 경우 예외적으로 1회 재신청 가능
- 신청 취소는 익월 15일까지 가능, 이후 3개월 재신청 제한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즉시 삭제, 성실상환 1년 후 공공정보 삭제
- 보이스피싱 주의: 캠코 외 전화·문자는 모두 의심 필요 (공식번호: 1660-1378)
6.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인사업자도 개인처럼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개인 대표자 명의의 채무는 별도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시스템상 자격이 확인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래 대체서류를 통해 추가 자격심사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단, 이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자격 조건 충족이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부실채무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네.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부실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최대 80%),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 유예 및 장기 분할상환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기교육 등을 이수하면 최대 90% 감면도 가능합니다.
재도약을 준비하는 중소 법인이라면,
2025년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 그 이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소상공인 확인서부터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