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목차
Toggle-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되고 순차적으로 각각 사용해도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제외
-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 대상 제외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로 지원
부 | 모 | 합계 | |
1개월 | 최대 200만원 | 최대 200만원 | 최대 400만원 |
2개월 | 최대 250만원 | 최대 250만원 | 최대 500만원 |
3개월 |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 최대 600만원 |
4개월 | 최대 350만원 | 최대 350만원 | 최대 700만원 |
5개월 | 최대 400만원 | 최대 400만원 | 최대 800만원 |
6개월 | 최대 450만원 | 최대 450만원 | 최대 900만원 |
- 부모의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동안 각각 최대 1,9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4개월 차부터는 월급보다 많은 350만원이 아닌 3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종료되었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원, 월 70만원 ~ 최대 150만원)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직장 내 신청
- 먼저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합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온라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화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다운로드]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 지급 확인자료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6+6 부모육야휴직제도는 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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