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한국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2,500이라는 돈을 내기는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TV수신료가 같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TV가 없는 사람은 더더욱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BS TV 수신료 해지 및 거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KBS 수신료 란?
목차
Toggle- KBS(한국방송공사)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기관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KBS의 운용 자금은 주로 수신료로 조달되며, 이는 TV 수신기를 소유한 가정에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2. KBS 수신료 면제 대상
- TV가 없는 가구
- TV가 있는데 전력 사용량이 50kWh 미만인 경우
- 난시청지역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 시청각장애인
3. KBS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 거부 신청
- KB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메뉴를 클릭한 후, 해지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전화 거부 신청
- KBS 고객센터 혹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 TV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스마트 TV도 없다는 증명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 KBS 고객센터: 1588-1801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관리사무소 대리 신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TV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를 확인한 후, KBS에 해지 신청을 대리로 진행하는데, 처리가 늦습니다.
- 직접 하시는걸 추천합니다.
4. TV 미보유 확인서 발급
- 아파트인 경우 TV 미보유 확인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서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 중이시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KBS TV 수신료 환불 절차
- 해지 신청과 동시에 환불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닌ㄷ나.
- 환불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화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전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환불조회 메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KBS 고객센터(1588-1801)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느나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환불 처리 기간 보통은 1~2주 이내에 환불 처리가 됩니다. 환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신청하신 고객센터로 꼭 다시 문의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환불시 필요서류 전기요금 고객번호 10자리 TV 미보유 확인서 혹은 증명자료(집안 사진 등) 주민등록등본 계좌 사본 |
6. Q&A
TV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TV 수신료를 안내시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분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스마트 TV는 있는데 케이블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수신료를 내야하나요?
아쉽게도 집안에 스마트 TV가 있으시면 수신료를 내셔야 합니다. 집안에 TV자체가 없어야 사유가되고 그걸 증명해서 해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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