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무주택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낮은 임대료와 고령자 맞춤형 시설이 특징입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 및 우선공급 조건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본문에서는 2025년 기준 입주조건과 신청절차, 공급 지역, 우선순위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모집공고 바로가기 LH 노인복지주택 신청 바로가기
1. 노인복지주택 제도 개요
LH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건축 및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 주요 공급 유형: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복지시설 연계형)
- 주거환경: 경사로, 엘리베이터, 공동세탁실, 비상벨 등 안전설비 설치
- 임대 형태: 장기임대(임대조건은 공고문에 따라 상이)
2. 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 요건
2-1.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2-2.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2-3. 소득 및 자산 기준
| 구분 | 기준 |
|---|---|
| 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공급 유형에 따라 50% 또는 100% 이하로 구분) |
| 총자산 | 3억 1,500만 원 이하 |
| 자동차 |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 ‘1순위’, ‘2순위’ 구분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은 우선공급 대상
2025년 소득기준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100% 기준(원) | 70% 기준 (일반 대상자) | 50% 기준 (1순위 우선) |
|---|---|---|---|
| 1인 | 3,227,518 | 2,259,262 | 1,613,759 |
| 2인 | 5,437,413 | 3,806,189 | 2,718,706 |
| 3인 | 6,992,579 | 4,894,805 | 3,496,290 |
| 4인 | 8,363,084 | 5,854,158 | 4,181,542 |
※ 기준은 매년 고시되며, 월평균 소득에는 근로·사업·연금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실제 적용 시 ‘가구 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확인서 제출 시 정확한 산정 필요
3. LH 노인복지주택 신청 방법
3-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LH 청약센터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사용
- 검색어: “고령자 매입임대”, “실버주택”, “고령자복지주택”
- 신청 절차
- 공고 열람 → 입주 희망지역 확인
- 신청서 작성 → 소득·자산 정보 입력
- 서류제출 → 자격심사 후 결과 발표
3-2. 오프라인 신청
- 접수처: 거주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산 관련 증빙자료,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주의: 일부 공급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므로 공고문 필수 확인
4. 공급 지역
실버주택은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대표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역 | 공급 지역 예시 |
|---|---|
| 수도권 | 인천 계양, 고양 행신, 수원 권선, 안양, 남양주 등 |
| 충청권 | 청주, 대전, 세종 등 |
| 호남권 | 광주, 전주, 군산 등 |
| 경남권 | 창원, 김해, 진주 등 |
| 경북권 | 포항, 경주, 구미 등 |
| 부산·울산 | 부산 강서, 북구, 울산 중구 등 |
※ 공급 여부 및 세부 지역은 LH 청약센터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필요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실버타운 확인하기5. 우선공급 기준
| 구분 | 대상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 100% 이하 장애인 등 |
✔ 선정 방식은 가점 또는 전산추첨이며,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
6. 입주 절차 요약
- 모집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 신청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자격 심사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
- 선정 통보
-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 대기 순번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7. 자주 묻는 질문 (FAQ)
65세 이상인데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자 본인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동반 거주는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안 되나요?
현재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후 바로 입주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모집공고 → 신청 → 심사 → 선정 → 입주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기 순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역 및 면적에 따라 다르며, 일반 공공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예: 보증금 100만 원 내외, 월세 5만~10만 원 수준)
8.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자 |
| 소득 요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1,500만 원 / 차량 3,557만 원 이하 |
| 신청 방법 | LH 청약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현장 접수 |
| 공급 지역 |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 |
| 우선 공급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
| 유의사항 | 자격 충족 후에도 대기 순번 및 선발 심사 있음 |
고령자 주거복지의 핵심인 LH 실버주택은
주거안정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이 맞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