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란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도되고 순차적으로 각각 사용해도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제외
  •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 대상 제외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월 최대 200만원 ~ 450만원)로 지원
합계
1개월 최대 200만원 최대 200만원 최대 4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50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600만원
4개월 최대 350만원 최대 350만원 최대 700만원
5개월 최대 400만원 최대 400만원 최대 800만원
6개월 최대 450만원 최대 450만원 최대 900만원

 

  • 부모의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동안 각각 최대 1,9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4개월 차부터는 월급보다 많은 350만원이 아닌 3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종료되었다면 일반 육아휴직급여(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원, 월 70만원 ~ 최대 150만원)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직장 내 신청

  • 먼저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합니다.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용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온라인 신청

  • 고용24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화인서’를 제출한 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 작성) [다운로드]
  •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 지급 확인자료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24 누리집 [바로가기]

 

6+6 부모육야휴직제도는 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와 일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출산율 제고 및 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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